필리핀북부한인선교사연합회 www.buksunyou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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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알림
연합회 내규 5조 1,2항
5. 회원 권리 위임
(1) 본회 정기 모임 참석은 신년정기총회에서 인준된 정기모임의 60% 참석을
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다.
(2) 국외 출국, 사역, 병가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나 서신, 혹은 메일을 통해
정기모임 하루 전까지 위임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, 위임은 1회로 제안한다.
당해 결석이 40% 이상인 경우 소명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얻도록 한다.


